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

○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
 - 냉동육절기,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, 진공포장기, 냉동
  ㆍ냉장시설, 진열장, 인테리어 등

○ 지원단가 : 2,000만원/개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당연말 ~ 익연초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(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)
     - 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식육판매업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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