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가장세대 지원

○ 아동용품구입비
 -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
 -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 -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~50만원 이상 차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18세미만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)으로서
     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     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     -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(36개월미만)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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