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(관내주소) 중,  월 상한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구비서류 : 치매진단서 또는 치매처방전, 
    치매약제비 영수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
    가족이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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