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
○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,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,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

○ 보장내용
 -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,000만원 보장
 - 재해입원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(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, 120일 한도) 1만원
 - 재해수술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(수술 1회당) 1종수술 10만원, 2종수술 20만원, 3종수술 30만원, 4종수술 50만원, 5종수술 100만원
 - 만기급부금 :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: 1년만기 1만원, 3년만기 3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(만원의행복 보험) 가입비 지원
    ○ 재해 사망 시 2,000만원 지급,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방법

   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15~65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 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  • 소관부처

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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