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농업인(귀농인) 주택수리 지원

○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,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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