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 - 지원내용 :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/일 지급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 -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, 100만원 이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→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→제공기관 계좌로 입금
 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관내주소지(6개월이상)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