헬퍼 이용비 지원

○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
 - 낙농 :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,000원
 - 한육우 :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,000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
     -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(등록)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, 한육우 사육 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화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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