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이 저장고 지원
○ 지원대상 : 관내 농업인 ○ 지원내용 : 원예농산물 저장 간이저장고 설치 보조 ○ 지원형태 : 보조 50%(시 50%), 자부담 50% - 9.9m2 이하 : 110만원/m2 기준 이내 보조 - 9.9m2 초과~16.5m2 이하 : 90만원/m2 기준 이내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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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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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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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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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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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농업인(화성시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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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화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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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