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

○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
 - 보훈명예수당(만 80세 미만 월 8만원, 만 80세 이상 월 10만원) 
 - 사망위로금(1회 25만원)
 -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(연 3회) 각 3만원
 -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(연 2회) 각 10만원
 -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(연 5회) 각 2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
     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 -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화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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