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○ 서비스내용
 -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(유지·보수비) 지원
  ㆍ1인당 연간 최대 300천원 이내 수리비 지원

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 ※ 수리업체(관내, 관외)는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.
 ※ 수리 완료 후 관련 서류 제출해야 검토 및 수리비 지원 가능합니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청 관련서류 제출 
    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화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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