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

○ 지원대상 :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

○ 지원내용 :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건강관리비 월 3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

○ 지원형태 :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화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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