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

○ 서비스내용
 - 내용 :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 중위소득 80% 이하 지원
 - 지원금액
  ㆍ진단서발급비 : 지적 ,자폐성 장애 40,000원, 기타장애 15,000원
  ㆍ검사비 : 진단비,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

 ※ 장애등급의 조정신청,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「장애정도심사규정」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화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