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○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
-
지원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52%이하인 가구. 단,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.
-
소관부처
경기도 화성시
-
제공유형
현금


○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
지원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52%이하인 가구. 단,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.
소관부처
경기도 화성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