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○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52%이하인 가구. 단,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.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화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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