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
○ 지원대상 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○ 지원내용 : 설/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○ 지원방법 : 계좌입금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설, 추석 명절이 속해있는 달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필요
-
지원대상
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-
소관부처
경기도 화성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