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

○ 지원대상 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○ 지원내용 : 설/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
○ 지원방법 : 계좌입금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설, 추석 명절이 속해있는 달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별도 신청 불필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화성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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