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
○ 효도대상자(만85세 이상)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5만원 효도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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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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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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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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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구비서류 : 신분증, 통장사본 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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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효도대상자(만85세 이상)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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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화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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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