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

○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   - 구비서류 : 복지카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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