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

○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.5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

  -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

○ 연 1회,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

  -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

○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

  - 자녀수, 부양직계존속 유무, 장애가구원 유무,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117~20220128
  • 신청방법

   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(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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