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

○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(1인/1회)
 - 피복류 구입비 지원(원복, 체육복, 모자, 가방 등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어린이집에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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