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 가구 감면(상·하수도)
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달 1일 ~ 20일: 익월 고지분 감면, 21일 ~ 말일: 익익월 고지분 감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과
    
    ○ 기타
     -전화, 우편, FAX
  • 지원대상

    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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