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양플러스사업
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(임신부, 출산부, 수유부)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제공으로 태아의 단계부터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제도 ○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-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(월 1회 이상) -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관리(빈혈, 저체중, 비만, 편식 등) ○ 보충영양식품 공급 -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월1~2회 공금 - 모유수유 우선 권장 패키지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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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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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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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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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전화신청 후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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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자로 72개월 미만 영유 (서류접수 시 만66개월 미만) ○ 임산부(임신·출산부, 수유부) ○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, 기준표 광주시청 홈페이지 참고) ○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(예약 후 방문 시 평가, 평가결과 위험요인이 없으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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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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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