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양플러스사업

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(임신부, 출산부, 수유부)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제공으로 태아의 단계부터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제도

○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
 -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(월 1회 이상)
 -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관리(빈혈, 저체중, 비만, 편식 등)

○ 보충영양식품 공급
 -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월1~2회 공금
 - 모유수유 우선 권장 패키지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전화신청 후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거주자로 72개월 미만 영유 (서류접수 시 만66개월 미만)
    ○ 임산부(임신·출산부, 수유부)
    ○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, 기준표 광주시청 홈페이지 참고)
    ○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(예약 후 방문 시 평가, 평가결과 위험요인이 없으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현물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