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
○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(시설입소자 제외)
- 사업내용 :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(최초1회)
*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
- 신청방법 : 사전문의(031-760-8797) 및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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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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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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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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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신청(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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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(시설입소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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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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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