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물재배용 상토지원 사업

○ 작물재배용 상토지원사업
  -  육묘생산을 위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
  -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
  - 관내 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201~20220331
  • 신청방법

    농지소재지 관할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-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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