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(마을기업 육성)

○ 신규지정 마을기업 1차연도 5,000만원, 2차연도 3,000만원, 3차년도 2,0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, 일자리 창출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공동체성, 공공성,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시, 군, 구에 직접신청(온라인 신청 안 됨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
  • 소관부처

    행정안전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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