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(마을기업 육성)
○ 신규지정 마을기업 1차연도 5,000만원, 2차연도 3,000만원, 3차년도 2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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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, 일자리 창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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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공동체성, 공공성,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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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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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시, 군, 구에 직접신청(온라인 신청 안 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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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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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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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