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

○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8월경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: 읍면 및 학교장 추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
     - 수급자 및 영세농민(0.5 ha 미만)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
     - 저소득층의 자녀로 학업 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증평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장학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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