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
○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201~20220530
  • 신청방법

    농지 소재지 관할 읍・면・동에 신청서 제출  ※ 접수기간 : 2. 1. ~ 5. 30.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(제외자) 
     -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
     - 「농지법」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
     -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증평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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