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
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(생계급여, 주거급여)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
     -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 
     -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증평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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