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아 건강보험 지원

○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(국민행복카드)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 제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
  • 신청방법

   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건강보험 가입자(피부양자) 중 산부인과 병(의)원에서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(카드사)에 방문 신청한 자 
     - 요양기관에서 임신.출산(유산) 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(전화)로 신청 가능 
     - 제외대상자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(수급권자),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, 건강보험 자격상실자, 급여정지자(특수시설수용자, 출국자 등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증평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