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호물품 제공

○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
    -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
    ·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 일시 중단
    · 퇴소/퇴원: 가정으로 복귀 시,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
   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/입원시에도 지원 가능
    - 단, 기존에 제공받던 시설입소 또는 의료기관입원자(‘21년 사업 대상자)는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증평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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