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260천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면,동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서
     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     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계룡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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