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
○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,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% 감면, 30% 본인부담[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% 감면액 청구]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개인 신청 절차 없음 [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신청]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계룡시 거주자(주민등록법상)로서 만 65세 이상 인자, 장애인증서 소지자,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계룡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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