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
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  • 지원목적

   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  • 선정기준

  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    
    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  • 신청기한

    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    
    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  • 소관부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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