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○ 건강보험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개인신청시기 별도없음(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일괄적용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별도의 신청없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명단 통보되면 검토 후 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60세이상, 장애인. 한부모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계룡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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