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
○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(약제비포함) 월 3만원/연간 36만원 이내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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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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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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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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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(계룡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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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소득 12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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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계룡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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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(약제비포함) 월 3만원/연간 36만원 이내 지급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(계룡시)
지원대상
○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소득 120% 이하
소관부처
충청남도 계룡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