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기화분 교배용 수정벌 지원

○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 - 하우스 1동당 1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면,동사무소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계룡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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