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지원

○ 귀농인 정착지원금 : 200만원
 -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100만원씩 2년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접수
     - 구비서류 :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
    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·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. 
     ※ 단,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,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계룡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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