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

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
  - (적용시기) '22. 7. 11. 이후 격리통지자(격리시작일이 7.11.)
  - (지원대상)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
     ※ '22. 7. 10. 이전 격리통지자는 소득기준 미적용
  - (지급단위)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※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(오프라인 신청만 가능)
  - (지원금액) 격리자 1인 10만원,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
  - (판정기준)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'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'
  - (신청기간) 격리해제일(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)*로부터 90일 이내
    * 격리기간이 7.11.~7.17. 24시인 경우, 기산점은 7.18. 00시
  • 지원목적

    격리·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
    ※ (주민센터 방문신청 대상) '22.2.13. 이전 격리자,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, 미성년자 단독 격리 가구 등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지원대상 선정
     - (가구원 수 산정)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
      *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(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)
     **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(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)
    ※ (예) 아동보호시설, 장애인거주시설, 요양원,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
     - (소득기준 확인)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
      ・ (기준)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“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”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
      ・ (적용시점)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‘전월 부과보험료’ 적용
    ※ (예)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
     ・ (건강보험료 산출) 전체 가구원 중 ‘보험가입자’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
      *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
     **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
    ***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
    
    [ 지원제외 대상 입원・격리자 ]
    ※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
    
     ① 「감염병예방법」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·격리
  • 신청기한

    격리 해제일(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)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※ 확진자가 미성년자(만 18세 이하)인 경우 →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(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, 법정대리인이 신청(위탁부모 등 포함)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신청대상 : '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
      *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,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, 공동격리자, 외국인,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
     - 신청서류 :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"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" 제출 필수
    
    ○ 방문신청
     - 신청대상 : 코로나19로 입원‧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
     - 신청서류 : 생활지원비 신청서,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, 신분증,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, 위임장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,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(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)
      * '22.2.13.이전 격리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・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     - 입원·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(격리 시작일이 '22. 7. 11.인 격리자부터)
      * 가구의 소득은 '동거인'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(격리자+미격리자)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(부과액)를 합산하여 판정함
     ** '22.7.10.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
    ※ 상세 안내 : https://ncv.kdca.go.kr/menu.es?mid=a30406000000
  • 소관부처

    질병관리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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