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

○ 법정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계룡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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