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○ 장애인활동지원(국비) 수급자에 대하여 6~90시간/월(바우처) 추가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
지원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(국비) 수급자
-
소관부처
경기도 양주시
-
제공유형
이용권


○ 장애인활동지원(국비) 수급자에 대하여 6~90시간/월(바우처) 추가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지원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(국비) 수급자
소관부처
경기도 양주시
제공유형
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