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○ 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(16,440원) 이하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(지역가입자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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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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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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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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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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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기준: 생계,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%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-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-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 ○ 2022년 최저보험료: 16,44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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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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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보험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