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정 중학생자녀 부교재비 지원
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학생자녀 부교재비 1인당 반기별(상, 하반기) 7만원 현금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- 저소득한부모가정 신청 시 자동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- 저소득한부모가정 신청 시 자동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52% 한부모 가정 중 중학생 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 양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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