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영지원금
「병역법」에 따른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,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. ○ 지원근거 :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 ○ 지원내용 : 1인당 1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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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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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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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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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기간 : 입영(소집)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○ 신청장소 :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○ 지 급 일 :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 지급 ○ 사용기간 : 사용 승인일로부터 소진까지 사용 ○ 지급형식 : 포천시 지역화폐(카드형) ○ 제출서류(본인 및 대리신청) - 신분증, 신청서, 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분), 입영통지서 사본 ※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-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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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 포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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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