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

○ 창원시 출생신고 인원수 기준 창원사랑모바일상품권 50만원 지원(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
     - 구비서류:
     (취약계층) - 의료급여증명서 및 차상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     (셋째아이상) - 주민등록등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생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취약계층(의료급여 및 차상위)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창원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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