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 바우처 플러스
○ 대상 :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○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(단태아 100만원/다태아 140만원)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- 지원제외 : 제명증료, 식대비, 한의원, 약국, 산후조리원,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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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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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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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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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- 구비서류: 신분증, 진료비영수증, 산모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산모수첩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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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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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창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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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