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 바우처 플러스

○ 대상 :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

○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(단태아 100만원/다태아 140만원)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
 - 지원제외 : 제명증료, 식대비, 한의원, 약국, 산후조리원,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
     - 구비서류: 신분증, 진료비영수증, 산모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산모수첩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창원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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