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출산예정일 40일(34주2일)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구
     - 예외지원 : 둘째아이상 출산가정, 결혼이민산모, 희귀난치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새터민산모, 미혼모산모 등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창원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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