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
○ 지원대상 :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(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, 창원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) ○ 지원내용 : 융자금에 대한 최초 1년분 이자 지원 ○ 지급 시기 : 연 2회(6월, 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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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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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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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상반기(6월), 하반기(11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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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또는 우편 신청 : 창원시청 지역경제과(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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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창원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 ○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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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창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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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