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
○ 서비스내용
 -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% 지원
  
○ 서비스금액
 - 시 지원금(3천원/포 기준)
  ㆍ1포당 1,500원 정액 지원(1포의 가격이 3천원 미만일 경우 50% 지원,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: 축산과에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    
    ○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∙젖소∙돼지∙닭∙오리 사육농가
    
    ○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창원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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