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
○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게 유기질 비료 지원
 - 지원기준 : 비종 및 등급에 따라 포당 1,300원~1,600원 보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사업시작(공급) 전년도 11~12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신청기간 내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창원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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