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무주택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신청 공고 시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신혼부부
         - 지원제외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공공임대 거주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창원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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