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
○ 엽산제 지원 : 주수에 따라 1~2개월분 지급 

○ 철분제 지원 : 주수에 따라 1~5개월분 지급

○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: 2차 태아기형아 검사비 쿠폰 지급(15,000원)

○ 유축기 흡입기 지원 : 임산부 등록 된 출산부에 한해 출산 1개월 이내 전자동 유축기 대여 시 흡입기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유축기는 2~3일 전 전화예약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엽산제 : 임신 12주 이내 
    
    ○ 철분제 : 임신 15주 이후 
    
    ○ 기형아검사 쿠폰 : 임신 15주 이후
    
    ○ 유축기 : 출산 후 1개월 이내 
     ※ 보건소 임산부 등록 필수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창원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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