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

○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
 - 지원대상 :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
 - 지원자격 :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
 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: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
 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: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
 - 지원내용 :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
 - 지원횟수 :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<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>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별지4호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
     - 지원대상 :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
     - 지원자격 :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
     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: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
     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: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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